벌써 11월이에요. 직장인에게 11월은 '연말정산 준비 시작'의 달이죠 😅1월에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챙겨 두는 게 좋아요. 올해(2026년) 쓴 돈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데, 올해부터 바뀐 게 꽤 있어서 정리해 봤어요.📌 이 글은 2026년 귀속(2026년 1~12월 소득·지출분) 기준이에요. 이미 법이 바뀌어 확정된 내용과,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용을 나눠서 적었어요. ① 자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요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올라갔어요. 자녀 2명까지만 반영되고, 2028년까지 한시 적용이에요.· 총급여 7천만원 이하: 기본 300만원 → 자녀 1명 350만원, 2명 이상 400만원· 총급여 7천만원..